상금지급체계
시행체의 경마시행계획에 따라 마주가 조교사로부터 경주마 조교, 기승, 관리용역을 제공받아 경주마를 출주시킴으로써 경주가 성립
경마상금은 경주에 참여한 대가로 마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전부 마주에게 지급하여나 하나, 마주 및 조교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KRA가 개별적으로 지급
- 마주에게는 해당 마주 분 상금과 총 상금기준 부가세(매출)에서 조교사분 부가세(매입)를 차감한 마주 분 부가세를 지급
- 조교사에게는 해당 조교사(관리사 분포함) 상금과 조교사 분 부가세 및 기수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지급
- 기수에게는 해당 기수 분 상금(원천징수세 공제 후)을 지급
경마상금은 주 단위로 차주 금요일에 지급하되, 휴무 등으로 금요일 지급 불가 시 전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