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균등할과 소득세할로 나눠집니다.
■ 균등할 주민세
•시/군/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본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마주는 최소금액인 55,000원이 부과되며, 매년 8월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송달되므로 8. 31까지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할 주민세
•시/군/구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각 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 1~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5. 31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