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필요경비)를 차감함 금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10가지이며, 이 중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를 적용하며 마주소득은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소득에 해당 됩니다.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마주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부의 비치, 기장
소득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 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였거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함.
업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기타 업종 | 3억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 마주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인 경우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마주업의 경우 대부분 년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주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여 복식부기장부로 기장하고 있습니다.
◌ 복식부기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려면 전문적인 회계,세무지식이 필요하므로 마주가 직접 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음. 따라서 회계법인과 세무사무소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함. 금융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면 되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은 기장,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별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공식>
소득금액 =총수입금액(경마상금)-필요경비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납부할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그림. 종합소득세 산출 공식)
<총 수입금액>
한국마사회로부터 지급받은 경마상금 총액
<필요경비>
-◾조교사에게 지불한 마필관리자 상금 및 위탁관리비
-◾마사회에 납부한 출마등록료, 마명등록료, 수입마 등재료
- 마주협회에 납부한 회비
-◾경주마 운송업자에게 지불한 운송료
-◾경주마 감가상각비 (내용년수 5년, 정율제) 또는 처분 손실
-◾사업장 관할 관청에 납부한 균등할 주민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지불한 세무 기장료 및 세무 조정료
-◾마주활동 관련 접대비 (마방 회식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 5만원이상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필요경비로 인정
•마주업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계산되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일시 재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에서『소득공제』차감합니다
<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자)
◾특별공제 (연금,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이 구해지면 소득규모별로 정해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5억원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94만원 |
5억원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된 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에서『세액공제』와『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11. 30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액
◾연말정산 후 최종 납부된 근로소득세액
◾이자 수령시 원천제공된 이자소득세액
◾배당 수령시 원원공제된 배당소득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며, 11. 1~11. 30에는 중간 예정고지 납부를, 다음해 5. 1~5. 31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구분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예정 | 신고처 | 비고 |
중간예납 | 1.1~6.30 | 전년도납부세액의 1/2 | 11.1~11.30 | 주소지관할 세무서 | 고지납부 |
확정신고 | 1.1~12.31 | 소득세 산출공식에 의한 세액 | 다음해5.1·5.30 | 주소지관할 세무서 | 자진납부 |
◯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도록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11월중 중간 예납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을 11. 30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전반기(1~6월)의 소득금액이 전년도 소득금액의 1/3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예납고지를 취소하고 전반기 실적 소득금액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반기 해당하는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반기결산 재무제표 작성 및 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의 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 1~12. 31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산출공식에 따라 소득세액을 산출하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부속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다음해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대부분 마주 해당 됨)는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납부하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