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세무처리

사업자등록

마주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소유하고 있는 경주마를 출주시켜 상금을 수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마주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처

등록처 사업장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 부산 북부산세무서【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3번지, 전화 (051) 310-6200】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마주등록증 또는 마주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본인 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조합마주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① 마사회 공문(인적사항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주민등록번호, 출자비율 등)

② 조합원(대리신청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③ 동업계약서 또는 표준 조합계약서 (일정한 양식 기준없음)-성명, 주소, 주민번호, 출자비율, 동업시점 등의 내용 표기

④ 조합원 전부의 인감도장/조합원 전부 인감증명서

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세무서 비치/ 대리 신청하는 조합원의 수만큼)

 

■ 유의사항

-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 업 태 : 서비스

- 종 목 : 개인마주

 

•사업자등록을 마주등록일 이후 20일 이내 못했더라도, 경주마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경주마구입 또는 마필 위탁관리비 지급에 따른 매입부가세 공제(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상호변경 또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의 정정: 상호 변경시, 사업의 종류 변경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 추가시, 사업장 이전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 변경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6745)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마주협회 회장 : 신우철

대표전화 051-941-7550 |  FAX 051-941-9971
© 2021 부산경남마주협회. ALL RIGHTS RESERVED.


(46745)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  | 부산경남마주협회장 : 신우철

대표전화 051-941-7550 |  e-메일 : broa1@naver.com

© 2021 부산경남마주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