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상금을 수득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 사업자등록 교부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시 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 록 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 소득세법 제100조, 제107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율} - 기납부세액 |
시 기 | 1기(4/25, 7/25), 2기(10/25, 익년 1/25) | 다음연도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30까지)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중간예납 | 직전 납부세액의 1/2(4/25,10/25)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11.1~11.30납부 |
준비서류 | *매출세금계산서(경마상금 수령시 마주가 발급) *매입세금계산서(조교사상금, 위탁관리비 지급시 조교사가 발급/경주마 매입시 판매자가 발급/경주마 운송시 운송업자가 발급/경주마등록료, 출마등록료 납부시 KRA가 발급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마주활동관련 제영수증 (협회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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