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상금이란 경주 출전 및 우승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경주에 내거는 돈으로 출전마의 성적 및 출전횟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되며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의 주된 수입입니다.
시행체의 경마시행계획에 따라 마주가 조교사로부터 경주마 조교, 기승, 관리용역을 제공받아 경주마를 출주시킴으로써 경주가 성립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금을 획득합니다.
* 마주는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여 경주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금을 획득합니다.
* 마주는 조교사와 “마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마주는 그에 따라 위탁관리비 및 수득상금을 지급합니다.
* 조교사와 기수간 “마필 기승 계약”을 체결하고 조교사는 그에 따라 기승 훈련비와 수득상금을 지급합니다.
* 말관리사는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조교사는 관리료와 수득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