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심사 와 주행심사에 합격한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고자 할 경우 경주계획에 의거 조건에 맞는 경주가 있는 주의 매주 수요일에 마주 또는 대리인(조교사)이 한국마사회에 출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전신청 결과 출주마로 확정되면 그 주의 금요일 또는 일요일에 개최되는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대상·특별경주 및 일반경주 1~5등급에 출전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전신청 1주~2주전 수요일에 미리 출전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6등급 일반경주만 출전등록 미시행 함.
출전등록
대상경주· 특별경주 및 1~5등급 일반경주에 경주마를 출전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전신청에 앞서 출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상경주와 특별경주는 출전예정일 4주전에 예비등록을 하며, 2주전부터 1차 2차로 나누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경주(핸디캡 경주 등) 1등급~5등급은 출전 예정일 1주전에 1차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대상경주와 특별경주 출전 등록시에는 출전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비 미등록마는 해당경주 순위상금의 0.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차 등록시 등록료의 40%, 2차 등록 시 등록료의 60% 납부) 예비 등록마는 해당경주 순의상금의 0.12%를 1차 등록 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 출전등록료 (순위상금 대비) | 납부방식 | 비고 | |
1차 | 2차 | |||
예비 미등록마 | 0.20% | 40% | 60% | - |
예비등록마 | 0.12% | 100% | - | 총액의 40% 감액 |
* 대상·특별 경주의 출전등록 시 1차 출전등록일에 등록하지 않은 말이 2차 등록일에 등록 할 수 있으나 해당 경주 총 출전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비등록 후 1차에 등록하지 않고 2차에 등록하는 경우 포함)
출전등록료는 해당경주 1~3위마에게 6:3:1로 배분하여 부가상금으로 지급합니다. 3위마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마주에게 7:3으로 배분하며, 2~3위마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마주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출전신청
경주마로 등록된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면 마주 또는 대리인(조교사)은 출전예정일 직전 수요일에 출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특별경주 및 일반경주 1등급~5등급 말의 출전신청은 2주 또는 1주 전에 미리 출전등록을 마친 말만 가능합니다.
출전마의 경주당 편성두수는 일반경주는 8두~최대 14두이며, 경주마 자원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합니다. 대상경주·특별경주 (오픈 및 그레이드 대상경주)는 최대 16두까지 편성됩니다.
출전등록· 신청을 받았으나 등록· 신청두수가 최소 편성 두수보다 적으면 경주분할, 재신청, 경주유보 등 제반 조치를 하며, 제반조치 후에도 당해 주 계획경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구 분 | 조치 방법 |
일반경주 | 당해주 내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경마일 등 보전 가능한 시기에 보전경주를 편성하여 시행 |
대상·특별경주 | 경마팬에게 수준 높은 경주를 제공하고, 대상·특별경주의 전통 유지를 위해 보전(세부 계획은 사안 발생 시 수립) |
* 경주 보전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경주는 미시행
출전마에 대한 출전번호가 부여된 후 마주 또는 대리인(조교사)은 해당 말에 기승할 기수를선정하여야 합니다. 출전신청과 기수 선정이 완료되면 각 경주의 등급과 거리별로 경주번호가 부여됩니다. 해당 주 금요일. 일요일 개최 경주가 최종 확정되면 수요일 마사회 홈페이지와 부경마주협회 홈페이지에 출전상세정보가 공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