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마 구매 방법
국내산 경주마 구매는 국내산마 경매에 참여하여 구매하거나 또는 경주마생산 목장에서 직접 구매 가능하며, 생산자 마주는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를 직접 입사시킬 수 있습니다.
◌ 경매참여
국내산마 경매는 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내륙 생산자협회, 그리고 민간목장에서 2세마 또는 1세마를 대상으로 연간 3∼5회 개최하며, 개최 전 마주에게 안내문과 상장마 프로필이 미리 배포됩니다.
주관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내륙말생산자협회 |
시기 | 2세마 : 3월,5월,7월 1세마 :10월, 11월 | 혼합 : 4월, 6월 |
장소 | 제주육성목장 경매장 | 장수육성목장 경매장 |
•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주는 "구매신청서"와 청약금 200만원을 경매 주관단체에 경매전일까지 제출/입금하여야 하며, 조교사 등을 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 "위임장"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경매는 구매자 호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되면 현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낙찰마 대금(낙찰금액-청약금 200만원)은 낙찰 후 3일 이내에 경매 주관단체의 은행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낙찰된 마필은 경마공원 마방 입사까지 짧게는 3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현지 생산목장에서 관리되며, 현지 관리비용과 사고 책임은 낙찰 후 3일까지는 판매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는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주관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낙찰 받은 마필이 경매 종료 후 3일 이내 하자(사전 공표되지 아니한 하자)가 확인 될 경우 계약해지 및 청약금 반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마주는 개업수의사에게 X-ray, 내시경 검사 등을 의뢰하는 것이 경주마 구매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수의검사 하자마로 확인이 되면 하자마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의사진단서, X-ray, 필름 등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매주관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장 직접 구매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경주마 생산목장에서 마필을 구매하려면 마주 본인 또는 조교사 등 대리인이 목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생산목장별 생산된 마필과 소재지는 말혈통 정보(www.studbook.kra.co.kr)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산목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마필은 경매 낙찰마와는 달리 경마공원 마방 입사 시까지 위탁관리와 하자보상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 및 마명등록
국내에서 생산된 말은 모두 마사회에 혈동, 출생일, 성, 모색, 소유자 등이 등록되고 있으므로 국내산 경주마를 구매 한 후에는 마사회에 “소유권이전 신고”와 “마명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은 구매자가 [등록마 변동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송금확인증을 첨부하여 마사회 말등록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주마로 활용하고자 하는 말은 반드시 마명이 필요하므로 경마장 마방 입사 전까지 [마명부여신청서]에 희망 마명을 기재하여 말 등록원에 제출 마명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한번 부여된 마명은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말이 첫경주에 출전하기 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명변경신고서와 수수료 100,000원을 말 등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명 제한사항]
1.한글 마명의 길이가 6자를 초과하는 것 (영문은 알파벳 18자)
2.기 부여된 마명 또는 유명한 말의 마명과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
3.회사명, 상품명 등 영리를 위한 광고 선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4.공인이나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 (별호 등 포함)
5.국제보호 마명부에 등재된 마명과 동일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
6.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7.동일 마명을 가진 말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8.기타 마명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 위탁관리계약, 입사신고, 경주마등록
구매한 말이 마방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방 조교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후에는 말등록원에 [입사신고] 및 [경주마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탁관리계약
마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주마를 조교사에게 사양관리 및 훈련, 경주출전을 위해서는 조교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월 위탁관리비 청구는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 기간으로 정산하며, 위탁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청구합니다.
◯ 입사신고
경마장 마방에 입사한 말의 소재지를 목장에서 계약된 조교사의 마방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등록마변동사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계약서 사본과 함께 입사 후 7일 이내에 말등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주마등록
구매한 말을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주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사진 3매와 함께(정면, 좌측면, 우측면 각1매) 말등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마사회는 해당말에 대해 개체식별 마이크로칩 주입 등 마체검사를 실시한 후 경주마등록을 확정합니다. 경주마로 등록된 말은 조교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교를 받게 되며 출발심사, 주행심사 등을 거쳐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경주마로 활용 중에도 등록마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등록마변동사항신고서(경주말용)]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7일이내에 말등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소유권 이전 (마주간 매매시)
2.조교사 변경
3.용도변경 (승용, 번식용, 육용 등으로 매각 또는 기증시)
4.입사 휴양 (휴양 및 재입사시)
5.기타 (거세 등)
■ 국내 경매 주요 홈페이지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http://www.ktba.co.kr/
∙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http://kmhba.co.kr/